성광교회 2남선교회 회칙 | 운영자 | 2024-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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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제 2남선교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제2남선교회’ 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제 3조 본회는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 교회에 대한 봉사와 신앙향 상 및 복음전도에 힘쓰며 순수한 봉사생활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의 뜻을 두어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1항 사랑의 교제 제2항 전도 하업 제3항 교회 봉사 제4항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5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교적을 둔 남자로서 만60-69세 까지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 는 자로 한다. 제 5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권리 – 결의권, 선거권이 있고, 모든 임원은 세례교인으로서 만 1년 이상 성광교회에 출석한 자로 한다. 제2항 의무 – 회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 있다. 제 3장 임원과 의무 제 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제2항 부임원 – 각부 부장 1인 제 7조 본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르 대행한다. 제3항 총 무 – 각부를 통괄 관리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회장단 유교시 이를 대행한다. 제4항 서 기 – 본회의 일체 문서를 기록, 담당한다. 제5항 회 계 – 본회의 일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8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투표자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 승계한다. 제 9조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 본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담당케 한다. 단 남선교회 형편에 따라 부서를 안 둘 수도 있다. 제1항 전도부 – 회원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체득케 하고 보음전도에 노력하 며 성경 공부 및 헌신예배를 주관한다. 제2항 봉사부 – 본회와 교회의 미화작업을 관장봉사하며 타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3항 섭외부 –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제 4장 집회와 의무 제 11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되 11월 셋째 주일로 한다. 제2항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이 찬동했을 때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월 례 회 – 매월 셋째 주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필요시 격월로 모일 수도 있다. 제4항 임 원 회 – 임원의과방수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항 부 원 회 – 각 부장의 임의대로 수시로 모인다. 제 12조 모든 집회의 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회칙수정 및 기타 사무처리 한다. 제2항 임시총회 – 정기총회와 같다. 단 회칙수정은 불과하다. 제3항 월 례 회 –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제4항 임 원 회 – 회의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 제5항 부 원 회 – 다음 달 사업계획 및 각부 친교모임 제 5장 재 정 제 13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14조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 이상으로 한다. 회비 변경은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불가피할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지출 할 수 있다. 제 6장 부 칙 제 16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17조 필요시에 서기와 회계는 겸할 수 있다. 제 18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발표한다. 공포일 : 2015년 1월 1일부터 제1남선교회와 분리됨으로 새롭게 회칙을 공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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