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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2남선교회 회칙 운영자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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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제 2남선교회 회칙

1장 총칙

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제2남선교회라 칭한다.

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3조 본회는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 교회에 대한 봉사와 신앙향

상 및 복음전도에 힘쓰며 순수한 봉사생활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의 뜻을 두어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1항 사랑의 교제

2항 전도 하업

3항 교회 봉사

4항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5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교적을 둔 남자로서 만60-69세 까지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 는 자로 한다.

5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항 권리 결의권, 선거권이 있고, 모든 임원은 세례교인으로서 만 1년 이상 성광교회에 출석한 자로 한다.

2항 의무 회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 있다.

 

3장 임원과 의무

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항 정임원 회장 1, 부회장 1, 총무 1, 서기 1, 회계 1

2항 부임원 각부 부장 1

7조 본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르 대행한다.

3항 총 무 각부를 통괄 관리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회장단 유교시 이를 대행한다.

4항 서 기 본회의 일체 문서를 기록, 담당한다.

5항 회 계 본회의 일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8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투표자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 승계한다.

9조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조 본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담당케 한다. 단 남선교회 형편에 따라 부서를 안 둘 수도 있다.

 

1항 전도부 회원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체득케 하고 보음전도에 노력하 며 성경 공부 및 헌신예배를 주관한다.

2항 봉사부 본회와 교회의 미화작업을 관장봉사하며 타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3항 섭외부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4장 집회와 의무

 

11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 1회로 하되 11월 셋째 주일로 한다.

2항 임시총회 임원의 2/3 이상이 찬동했을 때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월 례 회 매월 셋째 주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필요시 격월로 모일 수도 있다.

4항 임 원 회 임원의과방수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5항 부 원 회 각 부장의 임의대로 수시로 모인다.

12조 모든 집회의 입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정기총회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회칙수정 및 기타 사무처리 한다.

2항 임시총회 정기총회와 같다. 단 회칙수정은 불과하다.

3항 월 례 회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4항 임 원 회 회의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

5항 부 원 회 다음 달 사업계획 및 각부 친교모임

 

5장 재 정

 

13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14조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 이상으로 한다. 회비 변경은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15조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불가피할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지출 할 수 있다.

 

6장 부 칙

 

16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17조 필요시에 서기와 회계는 겸할 수 있다.

18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발표한다.

 

공포일 : 201511일부터 제1남선교회와 분리됨으로 새롭게 회칙을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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