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교회 3여전도회 회칙 | 김강석 | 2024-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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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제3여전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제3여전도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며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 소속한 만60세부터 69세까지 여성회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2.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본회의 모든 사업에 동참하며, 본회에서 정한 월회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6조(임원)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임원 –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 2. 부서 – 전도부, 사업부, 친교부, 봉사부 제7조(선거) 본회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와 다득표로 선출하며 익년도 회장으로 자동승계한다. 개표 결과 동점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1. 총무는 직전회장이 승계하며 서기와 회계는 회장단에 일임할 수 있다. 2. 정기총회 불참인 회원도 후보자로 추천,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월~12월) 제9조(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 시 임원회에서 보충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이를 대신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며 총괄 집행한다. 4. 서기는 본회의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구분)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 전원 찬성 때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임무) 모든 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임원선출, 사업보고, 재정보고, 회칙수정 및 기타 사무처리를 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으나 회칙수정은 불가하다. 3. 월례회는 사업보고 및 토의를 한다. 4.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각 회의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한다. 5. 모든 회의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월 ( ) 원 이상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5조(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정과 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회칙제정: 2020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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