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교회 인사규정 | 운영자 | 2024-05-26 | |||
|
|||||
성광교회 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유급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의 대상은 교회의 유급직원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구분) 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역자’라 함은 직원 중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및 교육전도사, 간사(교육간사)를 말한다. 2. ‘행정관리직원’이라 함은 교회의 행정 및 관리,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 기능원, 관리원 등을 말한다. 다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계약(촉탁)직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청빙 및 채용 제4조 (원칙) 직원의 청빙 및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자격) ① 교역자 중 목사와 전도사는 각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인정하는 목사 또는 전도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직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청빙 및 채용) ①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8조에 의하여 청빙한다. 다만,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부목사, 전도사, 교육목사, 교육전도사의 청빙 및 채용은 담임목사가 공개채용에 의해 추천한 자를 당회에서 결의하여 청빙한다. ③ 행정관리직원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한다. ④ 최종 합격 후 허위사실 또는 채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절차) 직원이 될 자는 교회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청빙통보와 채용발령 통지를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8조(제출서류) 청빙 및 채용에 응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붙임-1호) 2. 최종학력 졸업장 1부 또는 재학증명서 1부 3. 목사 또는 전도사 자격 확인서(교직자 해당)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기타 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한능력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교회로부터 치리된 자 5. 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자 제10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시 직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직 및 업무변경) 교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보직 및 업무변경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회와 담임목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12조(복무) ① 직원은 교회운영규정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② 복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급 여 제13조 (급여) 직원의 급여는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지급하되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사례비 및 식대, 각종 수당 2. 담임목사 자녀교육비(대학 8학기까지 한함, 계약직은 제외, 가족의 직장과 이중지급금지) 3. 퇴직금 적립 4. 휴가비 5. 기타 제14조 (급여지급 및 계산) ①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급여지급은 당회에서 정한 날로 한다. ②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에는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중도 입, 퇴교자 및 휴‧복직자, 결근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휴직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 (급여지급방법) 1. 급여는 금융기관입금방식으로 다음(2)항의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지급시 공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나. 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 공제 의뢰한 것) 제 5 장 퇴 직 제16조 (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한다. 1. 퇴직을 희망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4.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기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당회에서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종전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8조 (퇴직금) ① 교회에서 1년 이상 근속한 행정관리직원 중 사무원, 기능원, 관리원(계약 촉탁직 제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교역자(교육목사, 교육전도사 제외)는 매월 부과되는 총회연금의 50%를 교회에서 부담하고 50%는 자기부담 한다. ② 전근무지 호봉(1년 이상 근무)을 참고하여 연 1호봉씩 올려 산정한다. 제 6 장 안식년 및 정년 제19조 (사역기간, 안식년)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담임목사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경우 6년 근무 후 1년 이내의(전 후반기 3개월 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②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역자의 사역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당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역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정년)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7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로 한다. ② 행정관리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1년 단위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단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징 계 제21조 (징계 절차) ①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는 당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결정한다. ②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징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경위서를 받고 훈계함을 말한다. 2. 감봉 : 정상이 다소 중한 자로서 급여 총액의 3분의 1을 감한 액을 지급한다.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3. 정직 : 정상이 중한 자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며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 정상이 아주 중한 자로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금은 지급한다. 제 8 장 휴직 및 복직 제2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휴직 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3.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4. 출산한 때 5.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을 때 제24조(휴직기간 및 급여) 휴직기간 및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1호, 5호의 경우 교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하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조 2호, 3호의 경우 그 소요기간 3. 전조 4호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조 3호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5.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일할하여 지급한다. 제25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 한다. ④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만료일 7일 전에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시는 자동으로 퇴직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