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교회 정관 | 운영자 | 2024-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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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이하 "본 교회" 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산하의 함해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칭함)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97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범위) 1.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① 공동의회 ② 당회 ③ 제직회 ④ 직원 ⑤ 재정 및 재산 2. 교인의 의무, 권리, 이명, 출타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자격복권, 항존직의 정년 등은 교단의 헌법 규정에 의하며, 본 정관 외에 교회의 규례는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공동의회 제6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 회원은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7조 (공동의회 직무)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의 선거(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8조 (직원의 선거) 직원의 초빙이나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당회 제9조 (당회)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당회장은 정기 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단 당회의 횟수와 모임의 방법은 당회에서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1. 본 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한다.(이하에서 당회의 구성원인 담임목사와 장로들을 통칭하여 “당회원”이라 한다) 2.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소집과 진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당회의 결의는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 한다. 2. 교인의 이명증서(세례.입교,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한다. 3.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앙적 유익을 도모한다. 4.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범죄 발생 시 재판국을 설치, 운영한다. 8.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교역자와 직원 인선 및 업무를 배정 한다. 10.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을 임명한다. 11. 교회의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 및 집행, 감독한다. 12. 당회가 비치할 명부 등을 비치한다. 제11조 (당회의 임원) 당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 당회서기: 당회장과 협의하여 회의 자료를 준비 관리하며, 회의록의 작성, 유지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의회의 서기가 된다. 제12조 (당회 분과위원회) 1. 당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각 소관업무와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협의하여 당회에 보고 또는 청원한다. ① 예배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③ 선교위원회 ④ 관리위원회 ⑤ 재정위원회 2.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위원회 : 예배 전반, 성례, 음악, 심방에 관한 사항 ② 교육위원회 : 교회학교 교육, 평신도교육에 관한 사항 ③ 선교위원회 :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④ 관리위원회 : 부동산, 교회 비품, 봉사, 차량, 혼·상례에 관한 사항 ⑤ 재정위원회 : 결산,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당회 특별위원회)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과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① 대외위원회 : 노회, 총회 등 상회 및 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② 장학위원회 : 장학금 모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 : 교회의 재정 및 각 기관의 감사 업무 사항 ④ 예산위원회 : 교회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제14조 (분과위원장 선임)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원 1인 1위원장에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장학·감사·예산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다. 2. 대외위원장을 제외한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과 사업 및 예산 집행을 감독 하고 평가한다. 제15조 (정기당회) 정기당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날짜와 시간은 당회원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제직회 제16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2. 재정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수지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에 관한사항 4.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및 집행에 관한사항 5. 각 부서 사업 및 예산집행 보고에 관한사항 6. 기타 중요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한사항 제17조 (제직회의 구성) 1.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와 이명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구성 한다. 이명을 받은 항존직 자는 당회 결의로 ‘협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은퇴교역자, 당회의 언권회원, 은퇴집사, 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18조 (제직회의 임원) 1. 제직회에 임원은 제직회 회장과 서기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의 직무는 제직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정기제직회 소집) 정기 제직회의 소집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제직회의 부서) 제직회의 구성과 세부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제직회 부의 구성) 제직회 부의 구성은 제직회 회원으로 하며 각부에는 총무와 회계 및 기타 실행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2조 (부장의 선임) 각 부 부장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선임) 부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3년에 한한다.) 제24조 (기타) 남녀선교회와 교회학교와 찬양대의 구성과 역할 등은 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유급직원 제25조 (유급직원) 1. 교회의 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두며, 당회에서 임명한다. 2. 직원의 업무분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직원의 역할) 1. 교회 사무를 위하여 유급 사무직원을 두며, 다음의 역할을 맡긴다. ① 교회가 비치할 명부의 관리 ② 교회의 토지, 건물 가옥 등 부동산 명부의 관리 ③ 재무, 회계, 등 목회를 위한 사무를 담당 2. 청소, 잡무처리를 위하여 유급 관리인을 둔다. ① 교회 청소, 보일러, 전기, 수도, 냉․온방 등의 시설 관리 ② 음향 기기와 기타 시설물의 관리 제27조 (처우) 직원의 처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원의 보수는 관리위원회의 제의로 당회가 정한다. 2. 직원의 휴가와 후생문제는 관리위원회의 제의로 당회가 정한다. 제28조 (자격)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세례교인 이어야 한다. 2. 직원은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교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관리와 재정 제29조 (재산관리) 본 교회에 속하는 재산은 다음 각 항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 한다. 1. 본 교회에 속하는 재산은 종류를 불문하고 본 교회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정관의 위임을 받아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재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담임목사 또는 제직회 각 부서 임원의 명의로 일시 보관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큰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기에 쉬운 은행예금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이나 설비자산 등 별도로 그 취득 및 관리를 승인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사전에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헌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제직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교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부동산, 각종 설비 및 비품 등 실물재산 : 관리위원장이 그 현황과 정비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당회에 보고한다. ② 예금 등 금융재산 : 재정위원장(별도로 소관위원회가 정해진 특별위원회 관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특별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본 교회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현황과 변동내역 등을 작성하고 당회와 제직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의 편성)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 1. 예산은 제 30조에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한다. 2. 예산은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금지한다. 3. 예산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수입 및 지출 예산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당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주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최소 1주일 이상의 열람기간을 거친 후에 제직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5. 예산안은 제직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당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승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예산에 관한 기타 사항) 1. 본 교회의 지출은 제3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을 초과하였거나 예산 외로 지출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본 교회 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자금의 수입 및 지출) 본 교회에 수입되는 자금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모든 수입은 총액으로 본 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지출과 상계 후 입금은 금지한다. 다만 무상기부에 의해 현물재산이 직접 수입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교회의 모든 지출은 소관위원장의 사면 승인을 받은 예산요청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정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본 교회에 속하는 예금계좌로부터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3. 제31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예산 내역과 다르게 지출 요청된 사항은 그 집행을 금지한다. 다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입증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일반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출을 예산편성액대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재정위원장은 그 내용을 당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교회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예산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 제34조 (결산) 1. 본 교회의 일반회계 및 제직회에 속하는 각 부서는 제30조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에 관한 서류(이하 ‘결산서’라 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결산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결산서를 작성한 담당부서는 본 교회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3. 결산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감사절차를 거쳐 제직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직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4. 당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결산서 외에 상반기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를 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교회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제36조 (정관의 미비사항) 본 정관의 미비사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성경말씀과 총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가 유권해석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의 개정 전에 임명, 선출된 경우에는 임기까지 마친 후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정일 : 2021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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