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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 운영자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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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규정의 실무적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규정에서 정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2장 자금의 관리

3[자치회 등의 자금 관리] 규정 제1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자치회 등(이하 자치회 등이라 한다)의 자금 관리에 대하여는 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자금의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자금 수입내역의 관리, 규정 제4조의 지출 승인 및 규정 제5의 지출내역 정산 등에 대하여는 자치회 등이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자치회 등에 대하여는 규정 제5장에서 정하는 회계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회가 자금관리내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자금 관리내역 보고 의무의 이행에 갈음한다.

 

4[예금 잔액 등의 증빙 서류] 규정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이 회계연도말을 조회기준일로 하여 발행 및 날인한 것으로서 각 계좌별 잔액과 예금주가 본 교회임이 명백하게 기재된 원본서류.

본 교회 명의의 예금통장 : 회계연도말 이후의 입금 또는 출금거래내역이 1건 이상 기재되어 회계연도말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인터넷뱅킹 조회화면 캡쳐본 : 회계년도말 이전일부터 회계연도말 이후의 거래내역을 조회대상으로 하여 조회된 화면을 직접 출력한 것으로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회자료의 출력사본

 

3장 예산 및 결산

5[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료 및 원천징수세액(이하 사회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소득자 본인이 부담할 사회보험료 등은 인건비 지급일(:본래의 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본래 지급하여야 할 일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 경상지출(:인건비) 및 자본수입(:부채의 증가)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납부일에 의 자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현재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동 미납부액을 부채로 표시한다.

본 교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일에 경상지출(:공과금)으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말 현재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경상지출(:공과금) 및 자본수입(:부채의 증가)으로 처리하고,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동 미납부액을 부채로 표시한다.

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의해 회계연도말에 부채로 표시된 사회보험료 등이 실제로 납부되는 시기에는 동 금액을 자본지출(:부채의 상환)로 처리한다.

 

6[예산 및 결산의 귀속년도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제8조제4항 동 제9조제1항제4호 등의 예산 및 결산의 귀속년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모든 수입은 교회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예배 시에 헌금으로 수입되는 시기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차년도분 수입의 선입금 : 연도말에 입금되는 신년감사헌금 등 명백하게 차년도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항은 1) 입금된 년도의 자본수입(:부채의 증가)로 처리하고 동 선 수입액을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부채로 표시하였다가 2) 차년도의 경상수입 및 자본지출(:부채의 감소)로 처리한다.

2. 전년도분 수입의 지연입금 : 교회학교의 주일헌금, 성탄헌금 등이 차년도 1/1 이후에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입금된 시기에 경상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3. 회계연도 개시 후 각 기관 및 부서가 전년도말 미사용 자금을 재정위원회로 반납하는 금액은 반납받은 시기의 경상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 및 후원금 등이 본 교회로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이 발생한 시기의 경상지출 또는 자본지출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차년도분 지출항목의 선지출 : 달력인쇄비, 교회학교 신년도 교재구입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지출한 사항은 1) 지출한 연도의 자본지출(:“차년도분 선지출”)로 처리하고 동 선지출액을 회계연도말 재무현황에 자산항목으로 표시하였다가 2) 차년도의 경상지출(: 예산편성된 과목에 따라 처리) 및 자본수입(:“전년도 선지출액의 감소”)으로 처리한다.

2. 인건비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사회보험료의 교회부담분 중 회계연도말 현재 납부기일 미도래 금액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동 제3항에 따른다.

3.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차입금 이자 및 신용카드대금 등은 납부기일의 지출로 처리한다. 납부기일이 공휴일이어서 회계연도말까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동 제3항의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7[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은 규정 제9조의 원칙에 따라 구분하되,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1. 수입 당시부터 사용처가 교회 외부로 지정되어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은 자본수입(“특정목적헌금 수입”)으로 처리하고, 동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지출은 자본지출(“특정목적헌금 지출”)로 처리한다.

2. 교회 내부에서 사용 및 적립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액은 경상수지의 수입(:내용에 따라 목적헌금의 적절한 세부 항목으로)으로 처리하고, 동 사용액은 내용에 따라 경상수지 또는 자본수지의 지출로 처리한다.

3. 자금 수입 및 지출시기가 귀속 회계연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 및 이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 외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구분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

경상수지

자본수지

(1)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의 수입 및 사용(:일반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

×

(2) 선교기금, 구제기금, 건축 및 사택기금 등의 적립

×

(3) 사용처가 교회 외부의 후원처 등으로 특정되어 수입되는 헌금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총회주일헌금, 러시아선교헌금 등)

×

(4) 사용처가 교회 내부로 표시된 헌금 및 후원금 등의 수입 및 지출

 

 

1) 교회학교 후원헌금, 전교인찬양대회 후원헌금 등

×

2) 건축, 사택 및 시설헌금 등

헌금의 수입

×

동 헌금을 기금으로 적립

×

동 헌금을 수선비 등에 직접 사용

×

(5)자금의 차입 및 상환 관련

원금의 수입 및 상환

×

이자의 지급 및 환입

×

(6) 퇴직금의 적립(: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

(7) 퇴직금의 지급(:퇴직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일반회계의 지출이 아니라 퇴직기금 특별회계의 지출로 처리함

×

×

 

8[기금의 관리 및 특별회계] 본 교회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기금은 다음의 예시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구분

소관 위원회

장학기금 및 장학예금

장학위원회

퇴직기금

재정위원회

건축, 사택 및 시설기금

재정위원회 (또는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선교기금, 구제기금

선교위원회 (또는 당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기타 기금

당회가 정하는 위원회

1항의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는 규정 및 이 지침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결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21125일 제정)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11일에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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