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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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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찬양대 운영규정
김강석 2024.5.26 조회 219

                                          성광교회 찬양대 운영규정 

 

1장 총칙

 

1(명칭)

본 찬양대의 명칭은 (1-아가페중창단, 2-예닮찬양대, 3- 시온찬양대)라 한다.

 

2(소재)

각 찬양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 속하며, 예배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3(목적)

각 찬양대는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며, 교회가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서 찬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대원

 

4(자격)

찬양대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등록한지 3개월 이상된 세례교인으로 한다.

 

5(대원)

찬양대원은 당회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6(구성)

1. 찬양대원 : 상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대원.

2. 특별대원 : 지휘, 반주, 솔리스트, 기악연주 등의 객원이 있을 수 있으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 대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특별대원은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7(특별대원 복무규정)

1. 선발절차 : 당회가 특별대원 선발 절차 전체를 주관하되, 예배위원장에게 과정 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지휘자와 대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한다.

2. 특별대원은 찬양대가 연주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할 의무를 지니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예배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불출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은 당회의 지시에 따른다.

 

8(대원의 권리와 의무)

정대원은 찬양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세례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찬양대의 내규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장 임원의 조직과 임명

 

 

9(임원)

각 찬양대는 다음과 같은 임기 1년의 임원을 둔다.

 

1. 대장 : 교회의 임명직으로서 해당 찬양대를 대표하며 찬양대의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총무 : 교회의 임명직으로서 찬양대 운영 전반의 실무를 총괄한다.

3. 회계 및 파트장 : 각 찬양대의 상황에 따라 회계와 파트장의 직책을 둘 수 있다.

4. 찬양대의 임원 조직 및 임명 절차는 성광교회 정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4장 회의

 

10(회의 소집)

찬양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찬양대 협의회 : 교회 음악의 발전과 각 찬양대의 협의를 위해 각 찬양대장, 총무, 지휘자 등으로 구성되며, 예배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 실무추진을 위해 매월 또는 수시로 각 찬양대별로 대장이 소집한다.

 

5장 재정

 

11(수입 및 지출)

1. 찬양대의 재정수입원은 교회의 예산과 기타 후원 및 찬조비로 운영하되, 각 찬양대의 상황에 따라 회비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2. 찬양대의 재정지출은 각 찬양대 대장의 승인 하에 지출하되, 매년 교회의 감사를 받는다.

 

6장 사업

 

12(사업)

1. 각 찬양대는 담당예배(1, 2, 3)의 찬양과 절기 시 당회가 지시한 특별찬양을 주관한다.

2. 그 외의 행사는 임원회의 의결과 당회의 허락을 통해 가질 수 있다.

 

7장 부칙

 

13(기타사항)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거나 예배위원회의 자문 및 당회의 치리에 따른다.

 

14(시행일)

본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정 : 2022724

시행 : 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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