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광교회 1남선교회 회칙
- 운영자 2024.5.26 조회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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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제1남선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제1남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기독교적 진리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친목, 교회에 대한 봉사와 신앙향상 및 복음전도에 힘쓰며 순수한 봉사생활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의 뜻을 두어 다음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1항 사랑의 교제
제2항 전도 사업
제3항 교회 봉사
제4항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5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교적을 둔 남자로서 만60-69세까지이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권리 - 결의권, 선거권이 있고, 모든 임원은 세례교인으로서 만 1년 이상 성광교회에 출석한 자로 한다.
제2항 의무 - 회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 있다.
제 3 장 임원과 임무
제 6 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임원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제2항 부임원 - 각부 부장 1인
제 7 조 본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해의 회장을 승계한다.
제3항 총 무 - 각부를 통괄 관리하며 일반사무를 담당하며 회장단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4항 서 기 - 본회의 일체 문서를 기록, 정리한다.
제5항 회 계 - 본회의 일체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되, 투표자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9 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제 10 조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본회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담당케 한다. 단 남선교회 형편에 따라 부서를 안 둘 수도 있다.
제1항 전도부 - 회원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체득케 하고 복음전도에 노력하며 성경공부 및 헌신예배를 주관한다.
제2항 봉사부 - 본회와 교회의 미화작업을 관장봉사하며, 타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제3항 섭외부 -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장 집 회
제 12 조 본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되 11월 셋째 주일로 한다.
제2항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이 찬동했을 때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월 례 회 - 매월 셋째 주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격월로 모일 수 있다.
제4항 임 원 회 -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5항 부 원 회 - 각 부장의 임의대로 수시로 모인다.
제 5 장 집회의 임무
제 13 조 모든 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총회 - 임원개선, 사업보고, 재정보고, 회칙수정 및 기타 사무처리 한다.
제2항 임시총회 - 정기총회와 같다. 단, 회칙수정은 불가하다.
제3항 월 례 회 -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제4항 임 원 회 - 회의 진행상 필요한 일을 연구 토의한다.
제5항 부 원 회 - 다음 달 사업계획 및 각부 친교모임.
제 6 장 재 정
제 14 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 15 조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회비 변경은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불가피할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7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단,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 조 본회의 회원으로써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공포일 : 2023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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