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광교회 4여전도회 회칙
- 운영자 2024.5.26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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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제4여전도회 회칙
제1 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제4여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광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며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와 지 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조직과 회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에 재직 중인 만 4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 및 본회의 모든 사업에 동참하며, 본회에서 정한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 장 조직과 회원
제6조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제1항 임원 –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
제2항 부서 – 전도부, 사업부, 친교부, 봉사부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신한다.
제3항 총 무 – 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며 총괄 집행한다.
제4항 서 기 – 본회의 문서 일체를 기록 정리한다.
제5항 회 계 – 본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회원 다수의 참석과 다득표자 순서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월-12월)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본회의 임원 중 결원 시 임원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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