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광교회 여전도 연합회 회칙
- 운영자 2024.5.26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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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교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여전도회연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 소속한 한나회,에스더회,(제1~제4)여전도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본회의 모든 사업에 동참하며,
함해노회 여전도회서울연합회와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각 1인을 둔다.
제7조(선거)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회장단 후보자 중 무기명투표로 하되 다득표자를 회장, 전임회장
을 총무로 선출한다.
1. 서기와 회계는 회장단에 일임할 수 있다.
2. 정기총회 불참인 회원도 후보자로 추천하여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1월~12월)
제9조(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 시 총회에서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며 총괄 집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문서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사안이 있을 때 토의 및 의결을 위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대책으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회 재정은 각 여전도회의 분담금과 사업비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4조(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정과 통상회의법 및 관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회칙제정 : 2020년 12월 5일
1차개정 : 2014년 11월 30일
2차개정 : 2018년 12월 9일
3차개정 : 2022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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