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시행 규칙
- 운영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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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정관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성광교회의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성광교회에 속한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가 있으며, 다음으로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이 우선되고, 다음으로 교회의 정관, 당회규칙(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시행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는 자체 규정이나 회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제직회의 구성
제3조 (정기제직회 소집) 정기 제직회의 소집은 짝수 달 첫째 주일로 하되 날짜와 시간은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제직회의 부서) 제직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위원회
구성 : ① 예배부 ② 성례부 ③ 구역관리부 ④ 미화부 ⑤ 미술부 ⑥ 방송부 ⑦ 소망기도회
⑧ 아가페찬양대 ⑨ 예닮찬양대 ⑩ 시온찬양대 ⑪ 한울림찬양단
업무 : 예배 안내 및 질서에 관한 사항, 수요1부 예배 안내 및 질서에 관한 사항, 성찬식 준비, 구역장 공과 공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꽃꽂이 및 교회 미화에 관한 사항, 예배당 미화와 장식, 예배기자재 조정 및 비품 관리, 예배의 찬양과 예배음악 담당
2. 교육위원회
구성 : ① 영유치부(초등학교 이전 아동) ② 초등부(초등학교 학생) ③ 청소년부(중학생 연령과 고등학생 연령) ④ 청년부(고등학교 졸업부터 미혼 청년) ⑤ 비젼스쿨운영부(예능지도교실) ⑥ CBSI운영부(장년성경공부반)
업무 :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협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3. 선교위원회
구성 : ① 해외선교부 ② 전도부 ③ 새가족부 ④ 구제부 ⑤ 의료이미용선교부
업무 : 국내외 선교활동, 전도에 관한 사항, 새교우 관리에 관한 사항, 구제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의료선교 및 이미용 봉사에 관한 사항
4. 관리위원회
구성 : ① 관리부 ② 봉사부 ③ 경조사부 ④ 홍보부 ⑤ 미디어 및 자료관리부
업무 : 서무에 관한 사항, 토지건물 등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교회 봉사에 관한 사항, 경조사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및 미디어, 역사자료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
5. 재정위원회
구성 : ① 회계부
업무 : 일반 및 특별회계 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3장 찬양대
제5조 (목적) 찬양대는 예배와 교회 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찬양대의 조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찬양대를 두며, 각 찬양대는 예배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1. 시온찬양대 2. 예닮찬양대 3. 아가페찬양대 4. 한울림찬양단
제7조 (찬양대의 임무) 본 교회는 찬양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한다.
1. 시온찬양대 – 주일 3부예배의 찬양과 예배 음악을 담당한다.
2. 예닮찬양대 - 주일 2부예배의 찬양과 예배 음악을 담당한다.
3. 아가페찬양대 - 주일 1부예배의 찬양과 예배 음악을 담당한다.
4. 한울림찬양단 – 금요일 기도회의 찬양과 예배 음악을 담당한다.
제8조 (찬양대 임원 등의 임명) 찬양대의 임원 등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찬양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총무 및 임원은 대장의 추천과 예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찬양대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심의하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5. 교회학교 각 부의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또는 찬양팀 지도자는 교사 임명규정에 의하되,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9조 (찬양대 협의회)
1. 교회음악의 발전과 각 찬양대의 협력을 위하여 각 찬양대장과 총무, 지휘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집은 예배위원장이 한다.
2. 찬양대 협의회 산하에 예배음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찬양대원) 찬양대원은 정대원, 특별대원, 객원대원으로 구성된다.
1. 정대원 : 본 교회에 등록한지 3개월 이상된 세례교인으로서, 상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대원.
2. 특별대원 : 지휘, 반주, 솔리스트, 기악 연주 등의 특별대원이 있을 수 있으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정대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3. 객원대원 : 지휘자는 필요에 따라 예배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객원연주자를 세울 수 있다.
제11조(특별대원 복무규정)
1. 특별대원 선발절차 : 당회가 특별대원 선발 절차를 주관하되, 예배위원장에게 과정 일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지휘자와 대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한다.
2. 특별대원은 찬양대가 연주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할 의무를 지니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예배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불출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은 당회의 지시에 따른다. 특별대원은 세례받은 자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회학교
제12조 (목적)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 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13조 (교회학교의 조직)
1.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② 교장을 보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장과 교육부장을 두며,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③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④ 교회학교 각 부의 교사 중에서 총무 등을 둘 수 있다.
2. 각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유치부(초등학교 이전 아동)
② 초등부(초등학교 학생)
③ 청소년부(중학생 연령과 고등학생 연령)
④ 청년부(고등학교 졸업부터 미혼 청년)
⑤ 비젼스쿨운영부(예능 지도 교실)
⑥ CBSI운영부(장년 성경공부반)
제14조 (교회학교 자치회) 교회학교 각 부에 해당된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자치회의 설치, 감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교회학교 각부의 자치회는 해당 부장의 지도와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회칙과 주요활동 계획 등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 자치회와 청년부의 임원과 자치회 설치 등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교육부 협의회) 교회 교육의 발전과 교회학교 각부의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 협의회를 둔다.
1. 교육부 협의회는 각 부서의 담당교역자, 부장과 총무가 위원이 된다.
2. 교육부 협의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선교단체
제16조 (목적) 선교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선교단체의 조직)
1. 남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바울회(만 70세 이상)
② 제1남선교회(만 60세~69세)
③ 제2남선교회(만 50세~59세)
④ 제3남선교회(만 40세~49세)
⑤ 제4남선교회(만 40세 미만)
2. 여전도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한나회(만80세 이상)
② 에스더회(만 70세 이상)
③ 제1여전도회(만 60세~69세)
④ 제2여전도회(만 50세~59세)
⑤ 제3여전도회(만 40세~49세)
⑥ 제4여전도회(만 40세 미만)
3. 제1, 2항의 선교단체가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으로 2개 이상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승인) 모든 선교 및 기타 단체의 조직과 회칙 및 주요 활동은 당회의 승인과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9조 (선교연합회)
1.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 각각 연합회를 구성하여 대외사업 및 공동적인 사업의 협력관계를 협의하며, 대외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남선교연합회의 회장은 1남선교회 회장이, 총무는 2남선교회 회장이, 서기는 3남선교회 회장이, 회계는 4남선교회 회장이 맡는다.
3. 여전도회연합회 임원은 신임원이 선출되면 선출된 임원 중에서 매년 새롭게 구성하여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0조 (직원의 선거) 직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 직분자) 교회의 은퇴한 교인들에 대한 예우(명예권사, 명예집사)도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규정은 당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본 정관의 개정 전에 임명, 선출된 경우에는 임기까지 마친 후 정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정일 : 2021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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